제 목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24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내역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24년 12월 B회사 근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내역 제출 후 받은 연말정산 결과

73번_결정세액 2,059,140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

77번_차감징수세액 -342,41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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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상한 결정세액은

A회사 소득세 합 3,029,041+B회사 소득세 238,680 합쳐져서

1백만원 넘게 돌려 받을걸로 예상했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342,410원이구요.

A회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 -830,170원은 

퇴사 즈음 해서 입금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올해 2월에 입금될까요?

-830,17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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