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상속세, 배우자 18억까지 공제” 제안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상속세 부담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통해 1주택이어도 상당한 평가금액이 나온다”면서 “10억원 정도의 공제액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620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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