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은 사업장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시 보통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위해 쓴 돈 말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하는 등
실생활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아내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아무 생각없이 남편 카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했더니
환금급이 많아져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빼고 다시 수정을 요구해야 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