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작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
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
월
24
일 A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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