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청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아니 학교에서 교사 상태가 심각하니까

강제로 휴직시키려고 한건데

교육청에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직 못하는게 하는게 말이되나요?

 

공무원들 원래

한 질병당 2년인가? 내에서 휴직할수 있잖아요.

동일 질병으로 2년을 나눠서 쓰든 한꺼번에 쓰든..

교사는 다른가요??

분명 동일질병이면 총 2년인가.2년 6개월인가

총량제로 쓸수 있을텐데

어떤 규정으로 교육청에서 거부한걸까요????

 

분명 6개월 휴직신청했었고

교사가 일찍 복직했으면

총량제 내에서  동일질병으로 휴직가능할텐데요...

 

직권휴직은

교육청 재량인거 아닌가요?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잖아요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현장에서 일 안해본 인간들만 있는건지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고

살인나는 판국에

탁상행정 지리네여...

 

앞으로 문제있는 교사들은 

다 교육청으로 발령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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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문제없다고 진단서 써주는 의사도 처벌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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