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올해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으로 2년후에는 매도예정이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특약사항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만약에 지금이라도 매도가 되면
갱신권 사용은 못하는건가요?
새주인이 6개월전에 등기를 치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게 아니면 갱신권 주장할수 있나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5. 02. 10 10:31
2023년 5월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올해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으로 2년후에는 매도예정이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특약사항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만약에 지금이라도 매도가 되면
갱신권 사용은 못하는건가요?
새주인이 6개월전에 등기를 치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게 아니면 갱신권 주장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