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임대차 잘 아시는 분 봐주세요

2023년 5월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올해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으로 2년후에는 매도예정이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특약사항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만약에 지금이라도 매도가 되면

갱신권 사용은 못하는건가요?

새주인이 6개월전에 등기를 치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게 아니면 갱신권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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