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에서 죽은 스웨덴인 노숙자

https://m.fmkorea.com/best/7942528536

스웨덴에서 방영된 뉴스 요약:

 

스웨덴  60대 치매 노인이 2024년 4월에 한국 여행옴.

마약 소지로 검거

1심에서 무죄 선고 . 정신질환 사유

검찰 항소. 출국 금지

 

노숙자 전락.

12월에 다리 괴사.

스웨덴  대사관에서 한국 경찰에 연락.

21곳 병원에서 돈 없다고 치료 거부

1주일 경과.

22번째 노숙자 지원 자선병원에서 다리 절단.

너무 늦게 잘라서 패혈증으로 사망

 

* 이하는 레딧에 달린 인기 많은 댓글들

- 2017년에 한국에 교환학생 갔었는데, 넘어져서 머리 다침. 보험도 있었지만 3곳 병원에서 외국인이라고 치료 거부. 한국은 인종차별 국가임. 

- 미국도 일단은 치료하고 그담에 돈달라고 함. 

- 디스토피아

- K-팝에 속지마시오

- 치료부터 하고 돈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님?

- 출국금지 시켰으면 한국 정부가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님? 스웨덴  돌아왔으면 치료 받았을 텐데. 

-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함. 싸움나도 선량한 외국인보다 한국인을 보호함. 

- 나 2주후에 한국 여행가는데, 요즘 한국에 대한 나쁜 뉴스가 너무 많음. 

- 서울에서 응급실 간 적있는데,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300달러 선금 내라고 함. 미국에서도 그러지는 않음.

ㅡㅡㅡㅡㅡ

일단 치료는 해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치료 못받은 경험있는 미국인들 댓글이 폭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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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307?sid=102

 

[서울역파출소 박아론 경위]

다리괴사에 정신질환 앓는 스웨덴인 
22 번 부탁 끝… 겨우 수술했으나 사망

증가하는 행려 외국인 지원책 필요

 

지난달 9일 오후 5시쯤 112 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발신자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국민 A(64)씨를 보호조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보호조치는 행동이 수상한 사람, 길 잃은 아이, 정신장애인, 주취자 등을 경찰이나 병원에 인도하는 절차다.

 

1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대사관으로 출동한 건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경찰관들이었다. 이들이 파악해보니 A씨 삶은 기구했다. 지난해 4월 무비자(최대  90 일)로 입국한 그는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 상태였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범죄에 동원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한국에 왜 왔냐는 질문엔 "100억 원을 받기 위해 왔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을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왼쪽 다리 부상이었다. 괴사가 심해 빨리 절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전국 유일의 '노숙인 전담 경찰관' 박아론(42) 경위가 나섰다. 박 경위는 2020년 5월 서울역파출소에 배치된 이후 5년째 줄곧 노숙인 업무를 맡고 있다. 박 경위는 다급히 수도권 병원부터 찾았다. 밤 9시까지  21곳의 병원에 전화를 돌렸으나 수술을 해주겠단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외국인인 데다 고액의 수술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스웨덴에 친누나가 거주하는 걸로 확인됐으나 누나 역시 수술비 지불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들은 "나중에 수술비를 정부에 요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방 병원까지 물색하던 박 경위에게 노숙인 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센터'가 충북 진천군 혁신성모병원을 추천했다. 해당 병원 측은 이사장과 논의 끝에 "연말 연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자"며 수술 결정을 내렸다. 박 경위는 정상적 대화가 쉽지 않은 A씨를 설득하기 위해 번역기까지 동원한 끝에 수술동의서를 쓰게 했다. A씨는 파출소에 인계된 지 1주일만인 지난달 16일 괴사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나흘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8시쯤 사망했다. 수술 경과는 괜찮았으나 면역력이 워낙 약해진 탓에 패혈증 단계로 간 폐렴이 사망 원인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었다. 화장한 그의 유골은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당뇨를 앓았던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에 부탁해 초콜릿 한 조각을 맛봤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초콜릿이 그나마 위안거리라도 됐을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A씨를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했던 박 경위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외국인 노숙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복지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번만 해도 관할 지자체에 수술비 지원을 문의했지만 외국인은 행려자 의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꾸준히 서울역 노숙인들을 살펴온 박 경위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관계기관 지원을 받게 해준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A씨와 똑같이 다리가 괴사된 70대 한국인 노숙인은 박 경위 덕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완치됐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끝내 숨진 A씨를 보며 제도의 미비점을 그가 더 뼈저리게 느끼는 이유다. 의료 전문인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에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외국인 본인이나 그가 거주하는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수술비 1,500여 만 원 중 800 만 원은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혁신성모병원 법인인 가은의료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박 경위는 "사회 취약계층을 외면하지 않은 병원과 재단 측에는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강예진기자(yw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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