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논의는 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추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중 빚을 빼고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배우자 공제 10억원+일괄공제 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