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납부해야 할 월세를 자동이체가 풀려서 11월 12월 분 2개월치를 25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다들 새해 복 마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츄츄
작성일: 2025. 01. 29 21:23
24년에 납부해야 할 월세를 자동이체가 풀려서 11월 12월 분 2개월치를 25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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