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남편이 수감중이면 그 마누라의 관저사용

명신이는 관저에서 나와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 남편이 대통령인거지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관저에서 대접받고 지내나요?

게다가 남편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까지 된 마당에요?.

 

비단 대통령이 아니여도

관저를 사용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수감되면

그 가족은 관저에서 나올거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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