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나라 상속세 진짜 어렵네요

형제가 4인데 그중에 3이 미국에 살아요

어머님이 연세도 많고 재산도 많으시니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상속세 부담되니  어머님을 영주권으로 초청해서 상속세를 절감하면 어떠냐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 미국상속법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어머님이 국내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에 가서 사셔야해요. 그러면 미국자식들은 상속세를 안내고 저는 한국인이라 상속인은 한국거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요. 그래도 총 금액으로 따지면 다른형제들의 금액은 빠지고 제 상속금액에 대해서 내게되니 세금액수는 어마하게 줄어요(이거 설마 총액에 대한 상속세 아니겠죠?그럼 저만 피보는거구요)

 

미국형제들이 원하는 그림은 어머님이 당장 미국생활에 적응할 수 없고 병원도 다니셔야하니 , 영주권은 받고 엄마는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만 유지하고 재산만 미국으로 다 보내는건데 이러면 엄마가 한국거주자가 되어  사망시 한국재산 미국재산 모두 한국상속세로 과세/미국비거주자면 미국에서도 과세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어요 

 

새로 알게된건 상속세의 과세범위는 피상속인의 국적이 아닌  거주 비거주여부가 결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부과된다고하네요.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겠는데 자식들 말에 또 귀가 펄럭이시나봐요. 예전에도 욕심낸 자식덕분에 엉뚱한데 투자해서 몇억 날리셨는데 그 형제가 제안한거예요. 돈보다는 우애라고 믿고 싶은데 저렇게 이야기해줘도 미국재산을 어떻게 추정해서 세금을 내겠냐고 우기는데 답답하네요. 일단 해외반입금액은 다 신고해서 들어가기때문에 추정가능해요. 엄마가 80대시구요. 

 

이런경우로 세금 내보신분 계신가요. 난 아닌것 같은데 나만 반대하는것 같으니 답답하네요. 세금문제 잘못되면 저만 한국에 있어서 독박쓸까봐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문제만 던져놓고 다들 나몰라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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