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남용 아니다"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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