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722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며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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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1. 26 17:01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722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며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