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뜻과 다른 결정을 하려고 할때 검사장회의 열었다는 얘기도 있네요.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틀었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윤석열이 전광훈이랑 또 일 벌이라고 노골적으로 기회주는 거 아닌가요?

만약 검찰수뇌부가 내란공범이면

그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거 보면 검찰에 문제가 생겼을때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반드시 줘야 하는 거네요.

다시 배웁니다.

제발 설 명절 불안하지 않게 구속기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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