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올렸네요
<심우정 검찰, 내란의 공범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입니다.
검사들이 (직)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가 거의 종료한 시점에서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부분 바로 기소합니다.
구속할만큼 증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더 수사할 것이 없고 피의자측에서 구속적부심이 들어오면 힘들게 구속한 것이 물거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빈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사의 ABC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 구속할만큼 증거가 충분하므로 영장이 발부된것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내란수괴범에 대하여 구속기소하면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는건 무의미하고 4년전 윤석열처럼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만한 절차입니다.
불구속 운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인가요? 그것은 내란특검법을 막았던 한덕수처럼 최상목처럼 검찰 자신들의 범죄를 막는것으로 의심받을 것이고 향후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5mcrzNi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