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수처가 사건 다시 받아서 구속기간 연장 가능함

법원이 수사에 필요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것은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공수처법 때문인데

공수처가 사건 다시 이첩 받아서 구속 기간 연장신청 하면 된다고 하네요.

출처 뉴스 링크 

    https://youtube.com/shorts/C4gEdEIxVrs?si=ay5evohjs9U61iC3

 

아님 검찰이 바로 구속기소 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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