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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