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
작성자: o o
작성일: 2025. 01. 24 22:44
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