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보면 법원은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내용들을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법원 : '검찰 비상계엄수사 특별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에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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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지고 기소 후딱하셈 이라는데요.. 제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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