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작성자: 들들맘
작성일: 2025. 01. 24 20:40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