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세대주, 전 세대원인 2인 가구입니다.

제가 연금수급자라 지역의보 대상자이고

아들은  직장의보로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 전세계약을 갱신했더니

갑자기  전세금이 제 앞으로 재산부과액으로

잡혀서 10만원 정도 더 부과가 되었네요.

갑자기 전세금에 대한 재산부과 점수가

아들에게서 저로 대상자 변경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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