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종이문서로 신고했다는데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 의뢰했고

상속세  납부서를 발부 받았어요

카드로 납부가능하다고 해서 카드납부할려고 은행갔더니

전자납부번호가 없어서 카드납부가 안된다고 하메요 

세무사에 다시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다 종이서류로 신고접수하기 때문에 전자납부번호가 없으니

그냥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라고 하네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낼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싶으네요.

지방소도시라서  그런가요?

왜 전자처리를 안하고 종이서류처리를 했을까요?

상속세가 많아서 나중에 일차로 상속세 납부하지만 상속세조사를 받을거라고 들었어요 

종이서류로 처리하면 상속세조사떼 조율이 더 가능해서 그런가요?

지방소도시이고.상속가액이  지방세무서에서 처리될거고 국세청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