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 수사"

https://v.daum.net/v/20250122071243424

 

"단순 월담, 건물 내부 침입과는 혐의 경중 달라"
'윤상현 부탁 전화'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 풀려나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21명을 석방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단순 월담의 경우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 담을 가장 먼저 넘어간 1명만 주동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고려했다"며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으나 단순히 담을 넘어간 행위만으로 구속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탁 전화를 건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이 풀려났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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