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자로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도급 계약(원청과의 계약종료)이 종료됨에따라 올 1월 1일부로 현 회사로 고용승계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도 이번 연말정산을 그대로 진행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하여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작성자: 원글
작성일: 2025. 01. 21 13:47
작년 12월 31일자로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도급 계약(원청과의 계약종료)이 종료됨에따라 올 1월 1일부로 현 회사로 고용승계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도 이번 연말정산을 그대로 진행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하여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