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 거주 후 이사하려고 합니다(복비다툼)

최초 계약 2년을 하고 연장 계약을 2년 하고 또 2년을 했어요. 아직 만기가 남은 상태로

지금 총 5년을 거주했는데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집주인과 합의가 됐고 곧 이사 날짜인데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세입자)인 저한테 내라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 저는 그동안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고 이제 이사한다고 말한것은
해지통고제도를 이용한거로써 제 권리하고 하더군요. 

최초 계약 2년 후에는 언제라도 임대인(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제가 연장계약을 함으로써 그 상황이 미뤄진것 뿐이고 중간에 제가 해지통고제도를 이용해

계약갱신이 철회됐다고 본다는거예요. 

즉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갱신 후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부담해라. 이게 취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법률인도 아니고 법 조항을 찾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라고 법으로 정해놨나요?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의 드려용~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