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5. 01. 20 14:26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가 알바로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연소득이 5백이 넘어가는지,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초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이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비나 현금 연수증같은 경우는 소득제공이 안 되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