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칼럼] 국정농단 김건희에 대한 경호 철회하고 당장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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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연재, 윤석열이 떠난 관저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가 ‘대통령 경호법’으로 윤석열이 파면 되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5년은 경호와 경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은순 잔고조작, 고속도로 조작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정 농단은 새로운 범죄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증거가 명백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자를 경호, 경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법에도 없다.

범죄자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지 경호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국정농단 김건희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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