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는 비상계엄 필요여부를 심판할 능력없다"

오늘 들어온 윤석열측 조대현의 주장이랍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심하게, 헌법재판소를 긁어주면... 

 

이 사람은 노대통령 동기이고, 노대통령 탄핵시 변호사였고, 그후  헌법재판관였는데 이상해졌네요. 51년생인데 이해찬 전총리보다 용산고 2년 선배니 실제 생일은 한두살 많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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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또 "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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