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

부부 맞벌이_연봉 비슷

부인(부양가족2_소득없음)

부인은 부양가족2로 인해 매달 소득세 감면이 발생하였고, 남편은 당사자만 계산되기에 소득세를 더 냈습니다.

남편 하반기 이직으로 소득 없음 3개월

 

 

ㄱ. 1년 통계를 내니 남편은 부인에 비해 총 수익은 적어졌고, 소득세를 약 일백만원 정도 더 낸걸로 나옵니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2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ㄴ. ㄱ이 가능하다면 감면받았던 24년 부인의 소득세는 향후 재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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