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탄다‥경호차 예우는 '어제까지'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7733_36718.html

 

 앞으로 외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송 차량은 대형 버스 또는 카니발 같은 승합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 재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를 가거나 체포적부심 참석을 위한 서울중앙지법 방문, 또 탄핵심판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가야할 때 호송 차량을 타고 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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