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15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심의하지도 않고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90명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 동안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대로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리는 상황'이 됐다면, 그동안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고 △정부 방침을 어기는 전공의를 처단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취재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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