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인동원한 내란은 민간이라고 해도 군사반란죄 적용 가능하다는데

군인을 동원한 내란은 군사반란죄가 적용가능하고

군사반란죄는 양형이 사형밖에 없다고 해요.(내란죄는 사형, 무기라 무기는 감형 가능)

윤석열검사가 김관진 기소할때 이법을 적용해 기소해 이미 사례가 있다고 해요.

어제 매불쇼에 나온 김경호 변호사는 이 주장을 강하게 하던데 

앞으로 권력자가 군인을 동원한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군사반란죄 적용해 처벌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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