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딸 월세 사는데 연말 정산 할때 공제 되나요?

보증금200에 6개월 일시납했어요(43만원)

올해는 45만원으로 인상됐어요.

2003년생인데 대학생 공제와 월세 공제도 되는지 여쭙니다.

아래 글보니 저희도 주인이랑 그냥 재계약서 쓸거에요.

월세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나요?

3학년2학기부터 쉐어하우스 에 살고 있어요

댓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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