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경심 입니다.
오늘 아침에 면회를 갔더니
특별히 부탁을 하더군요.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
모두 반송 된다고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고
이 때문에 스스로도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공지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1. 돈은 반드시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2.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음(지인등록은 가까운 교정기관 어디나 가셔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3.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안에 라미네이트 처리를 한 사진이나 엽서, 일체의 스티커, 나뭇잎 말린 것 등을 동봉하시면 편지 빼고 다 폐기됩니다.
4. 옷, 손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 등을 동봉하면 반송됩니다.
5. 소형의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이 됩니다.
혹시 확신이 없는 물건을 보내시고자 하시면 미리 1363 교정콜센터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 써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어느 어르신이 양말 세 켤레를 손수 짜서 보냈으나 반입불가예요 ㅠㅠ 그래도 그 마음 늘 감사합니다.)
출처:조국 대표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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