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성년 증여

미성년 16세에 천만원, 17세에  천만원 증여했다면 20세(성인)에 오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아니면 17세이후 10년후에 증여가능한가요?

검색해 보면 큰 틀만 얘기하고 있고, 국세청 홈피에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통화는 나중으로 미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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