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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0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 인력을 증원했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에서 ‘경찰이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호영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한 뒤 11시50분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현석 차장은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11시52분 이호영 차장은 최 대행에게 전화해 답변 내용을 전했다.
11시56분 최현석 차장은 이호영 차장에게 전화해 “재확인해보니, 경호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다”며 “군 경호부대가 후문 쪽에서 집회·시위 군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현장 얘기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도 최 대행은 이호영 차장에게 낮 12시54분, 오후 1시28분 두 차례 재차 전화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겠다”며 “인력 추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오전 11시21분 이호영 차장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101·202경비대를 관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므로 동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다만 경찰청은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수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