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인데 이번에 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의 80프로를 받았기때문에 퇴거시 저희가 전액을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대출을 협조 한다는 문구는 썼지만 대출받을때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것아닌가요? 은행에서도 동의서 전혀없었구요
만약 관리비를 계속 미납한다던지 집에 화재가 난다던지 큰문제가 생겼을경우에 은행에 전세금 전액을 줘야하는상황이라 변제받기는 힘들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언질전혀없이 오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집주인으로써 안전장치 할수있는게없을까요
이사까지는 한달 남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