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호처는 군인이 아니라서 항명죄가 없다."

☏ 차성안 > 일단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 경호처 직원 분들은 군인이 아니세요.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가 없습니다.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명죄는.

☏ 진행자 >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라고 하는 죄목 자체가 없다.

☏ 차성안 >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한 축,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차성안 > 공무원이라서 직무유기죄가 있긴 한데요. 임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다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원이 단순한 직무 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고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 정말로 확실하게 직무 유기하는 경우만 포기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처벌할 수 없고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당한 지시라면 직무유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 차성안 >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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