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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국격·국정운영 우려'도 전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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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