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342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5. 01. 12 16:0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