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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