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사람상해 시 3년이상 징역가중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이하 징역 이고

 

여기에 만일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막다가 소극적저항을 한다해도

 

위의 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종준경호처장처럼,  자발적으로 나와서

 

따뜻한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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