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5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말에 수긍하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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