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갱신권써서 전세 재계약 예정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4억에 100인데 갱신권쓰고

보증금 5억으로 올리고 월세는 70으로 조정되요.

계약만기는 3월 말이고

1월에 집주인과 갱신권 사용을 넣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

1억을 계약서 새로 쓸 때 넣어주는건가요?

3월 말 계약만기되는 시점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남편은 1월에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돈을 넣으면

월세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1월에 계약서 쓰는 날에 보증금 1억 송금만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올려주는건 처음이라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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