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1. 07 17:00
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