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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