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김건희 여사 측, 결과 통보받은 후 30일 안에 이의제기 가능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606?sid=102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5. 01. 07 16:36
피조사자 김건희 여사 측, 결과 통보받은 후 30일 안에 이의제기 가능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6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