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1739만원이고, 연금이 404만원이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소득종류

연간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 금융소득이 연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대상 )

   
   

연금소득

• 공적연금액 516 만원 ,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2001 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 ( 과세제외 소득 )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소득임 )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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