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뒤숭숭한데
지역화폐법은 주구장창 내밀고 있는것도 너무 싫으네요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달 3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화폐법 제15조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중앙정부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도록 문구를 고친 것이다. 또 같은 조항의 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3항에는 정부가 전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실적·효과성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설된 제1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의 과거 법안 이력도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 맞춰 죄목 자체를 폐지하고 피선거권 제한 무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