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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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샤
작성일: 2025. 01. 07 02: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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