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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