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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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 "고 했다.